기본주당이익 관련 조항 예시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2,463원 2,006원 1우선주 기본주당이익 2,509원 2,055원
기본주당이익. 당기 및 전기의 당사의 기본주당이익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32,545,064,282 67,617,237,514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410,000 10,410,000 기본 주당이익 3,126 6,495
기본주당이익. 당기와 전기 기본주당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326,760,308,427 479,950,715,31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41,631주 841,631주 기본주당순이익 388,247 570,263 (*) 당기와 전기 중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당기말 현재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와 일치합니다.
기본주당이익. 당기 및 전기의 지배주주 귀속 주당이익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8,554,025,588 68,093,425,959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410,000 10,410,000 기본 주당이익 2,743 6,541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18,979원 5,454원 1우선주 기본주당이익 19,002원 5,502원
기본주당이익.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손익 (2,835,592,214) 26,026,908,247 계속영업 보통주순손익 (2,835,592,214) 26,026,908,24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6,517,662주 26,517,662주 기본주당이익 (107) 981 (*) 당기와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주식수 29,116,822 29,116,822 가중평균자기주식수 (2,599,160) (2,599,16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6,517,662 26,51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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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