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조항 관련 조항 예시

기술료 조항. 가. 경쟁사업자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술료 차별 [ 사례1 ] 갑(甲)은 X상품과 관련된 핵심 기술 x1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갑은 X상품에 포함되는 부품 Y를 제조 판매하며 Y 매출액은 갑의 전 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 상품 간 호환성이 중요한 X상품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관련 사업자들은 X상품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표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이 보유한 x1기술의 우수성이 검증되었고, 갑은 자신이 특허권을 보유 한 x1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는 대신 해당 기술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 선스하겠다는 확약에 서명하였다. x1기술은 업계 표준기술로 선정되었고 이후 X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90%가 갑의 x1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 갑은 x1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x1기술을 이용한 X 매출액의 4~5%를 기술료로 요구 하고 있다. 이 때 상품 X가 갑이 제조한 부품 Y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 Y의 가격이 기술료 대상 매출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부품 Y를 갑으로부터 구매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4%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5%의 기술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료 정책을 통해 갑은 x1기술을 이용해 X상품을 제조 하는 사업자들이 갑의 Y부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고, 실제 Y부품 관련 시장에 서 갑의 점유율은 표준선정 이후 20%에서 80%로 급증하였다.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기술을 통해 기술료 수입을 얻는 동시에 관련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통합사업자가 관련 기술 시장에서 통용되는 핵심 특허를 보유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는 상품시장의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여 기술시장의 영향력을 상품시 장으로 전이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에서 갑의 기술은 동종업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표준기술로 선정되면서 관련 기술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표준으로 인한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갑이 라이선스 조건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결정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반 하는 차별적 기술료를 통해 기술시장의 영향력을 상품시장으로 전이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기술료 부과로 갑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 는 등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한 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우 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는 특허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 공식 적인 업계 기술표준으로 지정되거나, 특정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기술에 해당되어 관련 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준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료 산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 to 기술료 조항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