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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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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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 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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