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업무용 중고차매매업자 xxx보험 보통xx
업무용 중고차매매업자 xxx보험은 xxx매매업자 또는 xxx매매업 자에게 소속된 중고차 매매사원(자동xxx법 xx규칙 제123조에 의해 xxx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xxx매매사원증을 발급받은 자)이 판 매용 중고xxx를 xx·xx·xx 하는 xx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 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xx은 법인xx의 xxx 및 건xxx이며, 이 륜xxx는 제외합니다.
업무용 중고차매매업자 xxx보험 xx
- 목 차 -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제1조 용어의 xx
제2조 xxx보험의 xx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제3조 xx하는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제5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제7조 지급보험금의 xx
제8조 음xxx, 무면xxx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xx 위반 xx 사고부담금
제3편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xx
제9조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xx 제10조 xx절차 및 유의사항 제11조 xx서류
제12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xxx상청xxx의 직접xx 제13조 xxx상을 xx할 수 있는 xx 제14조 xx절차 및 유의사항
제15조 xx 서류 제16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17조 보험금의 분담 제18조 보험회사의 xx
제19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xxx상책임 제20조 합의 등의 협조․xx
제21조 공탁금의 xx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xx
제22조 보험계약의 xx
제23조 xx 교부 및 설xxx 등
제24조 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25조 보험기간
제26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xx
제27조 계약 전 알릴 xx 제28조 사고발생 시 xx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29조 보험계약의 취소
제30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xx․xx 제31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xx 제32조 보험료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33조 xx의 xx
제34조 보험회사의 개인xxxx 및 보험계약 xx의 제공 제35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xx 조사
제36조 xx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37조 보험사기행위 xx
제38조 분쟁의 xx 제39조 관할법원 제40조 xxxx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제1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피보험자에 xx xx책xxx 피해자에 xx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 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 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xx xx의약품 그 밖의 xx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xxx(xx) :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의 xx(xx) 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 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xxx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xxx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x x 우 xxx라 함은 「자동xxx법」에 의한 xxx, 「건xxx관리법」에 의한 건xxx,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xx 기xxx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xx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xx한 xxx를 제외합니다.
가.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이 없는 xxx
나.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에서 xx하지 않는 xx에 해당 하는 xxx
다.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xx한도가 낮은 xxx보험의
「xx배상Ⅱ」나 xxx약이 적용되는 xxx.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2대 xxx고 각각의 xxx에 적용되는 xxx보험의 「xx배상Ⅱ」 또는 xxx약에서 xx되는 금액의 합계 액이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xx에 한하는 그 각각의 xxx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x 그 xxx(「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 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 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 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 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 xx등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 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
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xx(xx)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에 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 등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 x하는 것을 말합니다.
8. xx :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 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xxx(xx) : 「도로교통법」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xx보험 :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xxx자가 xx 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xxx자 :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xxxxxx상보장법
」 제2조 제3호)
12. xxx 취급업자 : 자동xxx업, x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 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x 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xx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xx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xx․xx․xx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 xx가 xx하여 보험xx의 xx피보험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험 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 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xx피보험자 :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 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 xxx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xx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 보험자, xx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중인 자(운xxx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xx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xx, xxx, 자녀
가. 피보험자의 xx : 피보험자의 xx, xxx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xxx : 법률xx xxx 또는 사실혼xx에 있는 xx 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xx 에서 출생한 자녀, xx 또는 xx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만 년필, 소모품, 손목xx, 귀금속, 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 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예 : 휴대xxx,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xxx첩, 전자사전, 휴대 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xx : xxxx xxx보험요율서에 xx하고 있는 xx 구분을 말 합니다.
제2조 xxx보험의 xx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업무용 중고차매매업자 xxx보험은 「xx배상Ⅰ」
보x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보xxx의 xx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xxx보험에 서 xx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보xxx | xx하는 xx |
「xx배상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xx하는 xx xxx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자배법에서 xx 한도 내에서 xx |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제3조 xx하는 손해
「xx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xx으로 인하여 다 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xxxxxx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xxx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제7조 지급보험금의 xx
① 「xx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 액'과 'xx'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xxxxxx상보장법령 에서 xx xx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
x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 할 금액'
「xx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 + 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xxxxxx상보장법」상 자동xxx자에 해
당하는 자가 있는 xx에는 그 자를 「xx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xx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xx피보험자
4. xx피보험자
5. xx피보험자
제5조 xx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xx배상Ⅰ」에서 xx하지 않습니다.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10조의 xx에 따라 피해자x x 험회사에 직접xx를 한 xx, 보험회사는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xxx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xx 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xx)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 지는 않습니다.
② xx(민사xx, xx를 포함)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
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배상하여🅓 할 금 액(xxxxx을 포함)x x1항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 로 봅니다.
③ 제1항의 'xx'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x 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 여 xx한 필요 xx 또는 유익한 xx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xx결정, xx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8조 음xxx, 무면xxx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xx 위반 xx 사 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xxxxx 무면xxx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나 사 고 x x조치를 한 xx 또는 xx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xx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xxxxx 무면xxx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 고나 사고 x x조치를 한 xx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xx배상I」에서 보 험금을 지급하는 xx,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 사에 납입하여🅓 합니다.
1. 「xx배상Ⅰ」 : 1사고당 음xxx 1,000xx, 무면xxx 300xx, 사고발생 시의 조치xx 위반 300xx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xxx, 무면xxx 또는 사고 x x조치 사고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 담금을 포함하여 xxx상금을 xx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 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xx
제9조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xx
피보험자는 대xxx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xx 화해, xx 또는 서 면에 의한 합의로 xxx상액이 확정된 때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xx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xx하였거나 제1항 에서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 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xx하는 이 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 기를 포함)를 서면(xxx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 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xxx상청xxx가 xxx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게 지급한 xxx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xx가 xxx상청xxx의 직접xx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xxx상청xxx에게 xxx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xx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xxx상청xxx의 xx가 있거나 그 밖의 xx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xxx상청xxx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xxx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xx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1조 xx 서류
피보험자는 보xxx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xx하여🅓 합 니다.
보험금 청xxx요 서류 등 |
1. 보험금 청구서 |
2. 손해액을 xx하는 서류(진단서 등) |
3. xxx상의 이행사실을 xx하는 서류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등 (xx개시 전 xxx점검․xx견적서, xx 등. 이 xx xx 개시 전 xxx점 검․xx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xx 개시 전 xxx점검․xx견적서를 발급x x 동차 xx업자에게 이에 xx 검토의견서를 xx개시 전에 xx하게 됩니다.) |
제12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xx한 xx 보험회사는 이 xx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xxx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 험xx 이 xx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xx하거나 제2항에 서 정하는 지급xx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 xx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한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 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xx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xx를 포함)를 서면(xxx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 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xx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xx할 xx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xx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xx 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xx할 때는 보험금을 xx하는 xx와 xx하게 제11조(xx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xx하여🅓 합니다.
제2장 xxx상청xxx의 직접xx
제13조 xxx상을 xx할 수 있는 xx
피보험자가 법률xx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xx, xxx상청구권 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xxx상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xxx상청xx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xx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xxx상청xxx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통지합니다. 이 xx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xx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xx 등에 협력하여🅓 하며, xx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
하지 않은 xx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xxx상청xxx에게 지급하는 xxx상xx 이 xx에 의하 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xxx상청xxx에게 xxx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 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xxx상xx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xxx상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xxx상액을 정하는 것을 xx하였거나 제4 항에서 정하는 지급xx 내에 xxx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xxx상금이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xxx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xxx상청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xxx상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xxx 상청xxx에게 xxx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 을 xx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 이 종료되는 xx를 포함)를 서면(xxx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 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xxx상액을 정하는 것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xxx상청xxx의 xx이 있을 때는 xxx상액을 xx기간 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각 정기금의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xxx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xxx상금에 더하 여 드립니다.
제15조 xx 서류
xxx상청xxx는 보xxx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 해배상을 xx하여🅓 합니다.
xxx상청xxx가 직접 xx하는 xx 필요서류 등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xxx상청구서 |
3. 손해액을 xx하는 서류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등 (xx개시 전 xxx점검․xx견적서, xx 등. 이 xx xx개시 전 xxx점 검․xx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xx개시 전 xxx점검․xx견적서를 발급한 xx x xx업자에게 이에 xx 검토의견서를 xx개시 전에 xx하게 됩니다.) |
있습니다.
⑥ xxx상청xxx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xx 지급될 xxx상액에서 공 제되나, xx적인 xxx상액의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xxx상청xxx가 가지급금을 xx할 때는 xxx상을 xx하는 xx와 xx하게 제15조(xx 서류)에 xx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xx하여🅓 합 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16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xxx상청xxx가 가지급금을 xx한 xx 보험회사는 「xxxxxx상 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xx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xxx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xxx상xx 이 xx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xx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 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xx하거나 제2항에 xx 지급xx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xx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xx이율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가지급금 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xxx 상청xxx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xx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xx를 포함)를 서면(xxx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 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xxxxxx상보장법」 등 xx 법령상 피보험자의 xxx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xx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xx할 xx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x
x17조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xx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는 다른 보험계약(공 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xx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xx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xxx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xx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 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 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 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8조 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 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19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 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 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 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 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1조 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20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 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2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 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즉시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25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영수일시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제23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 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 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 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보험계약자는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1)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24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 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
보험기간 이전에 가입하는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 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
제26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2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 사에 알려🅓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 하 같음)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31 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 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 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 차를 밟아🅓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 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 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 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29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 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 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 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 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 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23조(약 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 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보험료 환 급 없음
3. 보험계약이 해지(제30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29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31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 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33조 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보 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4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8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 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35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 합니다.
제36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 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 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 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 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항목 | 지급기준 |
1. 장례비 | 가. 지급액 : 5,000,000원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
제한 금액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 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
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 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 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 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
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 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 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 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 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 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 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 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
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 정에 따름 |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 정에 따름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 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 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 비를 공제하지 않음.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 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 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 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 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 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 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 간에 대해서만 적용)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 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 에 대해서만 적용)
<용어 풀이>
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 방원·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 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 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 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 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 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 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 |||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 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 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 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 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 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 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 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 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 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l
l + i
l
+ l + i
l
+ ⋯⋯⋯⋯ + l + i
i=5/12%, =취업가능월수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 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 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 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 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 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 36월 24월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 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나. 부 상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항목 | 지급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 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 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 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 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 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 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 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 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 원)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 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 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l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 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 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 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 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 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 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 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
1급∼2급 | 60일 | |||
3급∼4급 | 30일 | |||
5급 | 15일 |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 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기준 |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 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 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 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 원) |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 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는 지급하지 않음.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 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 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 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 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 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 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 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 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 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 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 금으로 지급함. |
항목 | 지급기준 |
1.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 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 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 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 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함 |
3.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3>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 율표」에 따라 감액함. |
4.기왕증 | 가. 기왕증(*1)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 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 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 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 을 의뢰할 수 있음. (*1)‘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 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 한도금액 | 상해 등급 | 한도금액 |
1급 | 3,000만원 | 8급 | 300만원 |
2급 | 1,500만원 | 9급 | 240만원 |
3급 | 1,200만원 | 10급 | 200만원 |
4급 | 1,000만원 | 11급 | 160만원 |
5급 | 900만원 | 12급 | 120만원 |
6급 | 700만원 | 13급 | 80만원 |
7급 | 500만원 | 14급 | 5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애 관련)
장애 등급 | 한도금액 | 장애 등급 | 한도금액 |
1급 | 15,000만원 | 8급 | 4,500만원 |
2급 | 13,500만원 | 9급 | 3,800만원 |
3급 | 12,000만원 | 10급 | 2,700만원 |
4급 | 10,500만원 | 11급 | 2,300만원 |
5급 | 9,000만원 | 12급 | 1,900만원 |
6급 | 7,500만원 | 13급 | 1,500만원 |
7급 | 6,000만원 | 14급 | 1,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 분에 의함
<별표 2> 과실상계 등
<별표 3>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 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 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 다)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 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 한 상해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 절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 퍼센트 이상인 상해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천500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만원 | 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 용한다) |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 술을 시행한 상해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 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 ||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한 상해 | ||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 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 해 |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천2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 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우에 적용한다)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 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 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 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 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 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에 적용한다)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 찌 골절을 말한다)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 아 골절을 말한다) | ||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 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 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 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 술하지 않은 상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 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시행한 상해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 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심장 타박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 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 당한다)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18. 요골 경부 골절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5. 쇄골 골절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 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 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중수골 골절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 행한 상해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 (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 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 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 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 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 급” 이라 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 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 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 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 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 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 |
상해 급별 | 한도금 액 | 상해 내용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 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20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
3. 척추 염좌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 이 적용한다)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 단순 고막 파열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 해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영역 | 내용 | |
(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 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 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 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 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 용한다. | ||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 ||
자.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 ||
흉․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 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 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 ||
상 ․ 하지 | 공 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 |
영역 | 내용 | |
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 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 급을 적용한다.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 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 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 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아.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 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 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 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 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 으로 판단한다. |
영역 | 내용 |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 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 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 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 다. |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 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 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 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 다. | ||
상 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 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 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 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 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 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 한다. | ||
하 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 ||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 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
영역 | 내용 | |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 ||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 상 등급을 준용한다. | ||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 에 준용한다. | ||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 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 한다. | ||
마.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 를 포함한다. | ||
바.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사.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 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 ||
자.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급 | 1억 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 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억 3,500만 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 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
3급 | 1억 2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 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1억500만 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7천500만 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4천500만 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3천800만 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2천700만 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 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 ||
11급 | 2천300만 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900만 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 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 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천500만 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 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8.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 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하는 것을 말한 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 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 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 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
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업무용 중고차매매업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대물배상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의무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판매용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위하 여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운전(*1) 또는 이동운전(*2)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시험운전 : 판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의 고객과 피보험자가 동승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하는 경우
나.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소재지로부 터 30Km 반경이내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도로)에 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2) 이동운전 : 판매용 중고자동차의 정비점검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정비소로 이동시키거나 정비 후 전시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행하는 것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소재지로 부터 30Km 반경이내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도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중고차매매사원으로서 기명피보험자의 피고용인
3. 기명피보험자의 고객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운전하는 자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 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 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 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기명피보험자인 중고차매매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12. 피보험자가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
13.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14.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15.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
16.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17.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 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18.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 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19.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피보험자의 고용주
20.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
② 제1항 제2호에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4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 지는 않습니다.
제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 보험금
비용
공제액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 할 금액'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 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 할 금 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
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 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6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 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나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나 사 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 합니다.
1.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 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 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 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 후 미조치 사고부담 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 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 합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 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MAIL(전자우편) 사용약정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만을 통하여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하기로 약 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자료’라 함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 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의 서류를 말합 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할 때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 받을 전자우편(E-MAIL) 주소를 지정하여 보험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E-MAIL)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 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전자우편(E-MAIL)주소 로 보험계약 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 으로 보며, 전자우편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 자료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보험계약 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 자료를 교부된 날로 부터 1개월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전자우편을 통해 보험계약 자료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계약자 및 회사의 권리와 의무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에 각종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험계약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항 목 | 지급기준 |
1.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 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 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 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 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2.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
<별표 1> 대물배상보장 특별약관 지급기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 득할 때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
3.대차료 |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 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 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 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 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 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1)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 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 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의 경우 중형승용차 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 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 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 금의 35%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 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 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차빌린 비용)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 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 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 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휴차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별표 2> 대물배상보장 특별약관 상계기준
항 목 | 지급기준 |
1.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 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 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 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 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 을 적용함 |
2.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함 |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 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 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 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