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긴급견인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 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 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 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긴급견인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 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30km 범 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3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 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긴급견인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50km 범위내 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여 긴급 견인을 하는 경우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 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긴급견인 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 또는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 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 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 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이어교체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 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해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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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