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배터리 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 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과 같은 단순 소모품만의 교체 또는 보충은 수리로 보지 아니하며,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km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배터리 충전서비스. 1, 임시적인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3209 35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이외에 소요되는 비 33-1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게된 경우 임시적으 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 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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