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납입자본 Clause in Contracts

납입자본. (1)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73,799,619주입니다.이익소각 (7,525,177주)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은 36,900백만원으로 납입자본금 (40,662백만원)과 상이합니다. (2)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9조에서 정하 는 관계 회사의임직원을 포함)에게 상법 등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 340조의 2 규 정에 의한 주식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주석 25참조). (3)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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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 (1)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73,799,619주입니다.. 이익소각 (7,525,177주)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은 36,900백만원으로 납입자본금 (40,662백만원)과 36,900백만원으로납입자본금(40,662백 만원)과 상이합니다. (2)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9조에서 정하 는 관계 회사의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에게 상법 등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 340조의 제340조의 2 규 정에 의한 주식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주석 25참조25 참조). (3)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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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 (1)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73,799,619주입니다.. 이익소각 (7,525,177주)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은 36,900백만원으로 납입자본금 (40,662백만원)과 36,900백만원으로납입자본금(40,662백 만원)과 상이합니다. (2)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9조에서 정하 는 관계 회사의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에게 상법 등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 340조의 제340조의 2 규 정에 의한 주식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주석 25참조27참조). (3) 지배기업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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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 (1) 지배기업의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500원)이며, 보고기간종료일 보 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73,799,619주입니다.. 이익소각 (7,525,177주)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은 36,900백만원으로 납입자본금 (40,662백만원)과 상이합니다. (2) 지배기업의 당사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당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9조에서 정하 는 관계 회사의임직원을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 을 포함)에게 상법 등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 340조의 제340조의 2 규 정에 규정에 의한 주식선택권을 주 식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주석 25참조24참조). (3) 지배기업의 당사의 정관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당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위내에 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 수 있도 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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