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기준 회계처리 오류 관련 조항 예시

수익인식기준 회계처리 오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0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 내 종속기업인 ㈜전기 아이피는 수익인식기준 회계처리와 관련한 연결재무제표 상의 오류를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 중에 발견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이러한 오류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 결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동 오류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의 연결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정보에 대해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알게 되었으며,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전기오류사항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우리가 수행한 감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연결실체의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절한지 확인 ㆍ연결실체의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시 적용한 회계정책과 관련 세부자료를 검토하여 재작 성 근거가 기준서에 부합하는 지 검토 한편, 우리는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회사 및 전임감사인과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실시하 였습니다. 전임감사인은 비지배지분의 계산오류와 관련한 전기 오류 사항 및 수익인식기준 회계처리 오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현재 비교표시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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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