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거 관련 조항 예시

논 거. ①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 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 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 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2)
논 거. ①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 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乙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 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만 甲의 잔금지급채 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甲, 乙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부담하는 (잔존) 의무의 이행(내지 이행제공) 여부에 대하여 별 다른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법원은 乙의 예비적 반소 중 지연손 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효과에 의해 기각하고, 잔금 1 억 3,000만 원의 지급청구에 대해서만 인용하여야 한다.
논 거.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 무자(원래의 채권자)에게 있으면서 소송법상의 관리권만이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 는 제3자 법정소송담당의 관계에 있게 되므로, 집행채무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적 격을 상실한다. 한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시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 달일이고(민사집행법 제227조 3항, 제229조 4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 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경우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특별히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압류채권의 전 액에 미치고, 종된 권리인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논 거.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나 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 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 해서는 안 된다.6)
논 거. 1) 대판 1995. 8. 22, 95다1521.
논 거. ①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 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제667조), 이러한 경❹(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❹)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 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❹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
논 거. ①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❹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 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 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이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논 거. ①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는 건물의 전체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고, 단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1)
논 거. ①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 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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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