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Clause in Contracts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 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3】(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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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 혈관질환중에서 대 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대뇌경 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3】(뇌졸중 질병(【별표 7】(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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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 혈관질환중에서 대 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대뇌경 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3】(뇌졸중 질병(【별첨 8】(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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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별약관 계약에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 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두개내 출혈, 뇌경색증뇌경식증, 대뇌경색증을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뇌전동 맥 혹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3】(뇌졸중 분류표) 질병(【별표5】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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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