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관련 조항 예시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임금, 수당 및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모든 담당 직원에게 가혹 행위 금지에 대한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혹행위가 일어난 경우 사건처리절차 • 사건과 관련된 비밀 유지 내용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차별 위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게 법정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모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고 보고 및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은 조사의 무결성, 일관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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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