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관련 조항 예시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임금, 수당 및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모든 담당 직원에게 가혹 행위 금지에 대한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혹행위가 일어난 경우 사건처리절차 • 사건과 관련된 비밀 유지 내용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차별 위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게 법정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협력회사는 모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고 보고 및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은 조사의 무결성, 일관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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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