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내용 관련 조항 예시

담보내용. 폭발, 붕괴 또는 지하매설물손해 배상책임
담보내용. 교차배상책임 어느 피공제자가 다른 피공제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공제증권은 각 피공제자에게 별도증권 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공제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공제
담보내용. 협회는 이 공제계약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협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협회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협회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 3장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협회가 화해액, 됩니다. 판결액을 이 공제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협회의 방어 권리 및 의무는 종료 추가지급조항(3절)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이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지 급(또는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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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