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선정방법.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 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 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 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 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양주시 및 경기도에 우선공급하며,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함. - 양주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1년 이전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는 경우 기타 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전 거주자) 순으로 선정함.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당첨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해당지역인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 내에 경쟁🕔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단 민간택지는 7% 범위) : 14세대
당첨자 선정방법.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 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상 ~ 10년 미만 15 1년 🕔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상 ~ 10년 미만 10 1년 🕔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으로 산정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제2항의 공급방법을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전국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 주택 수의75퍼센트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