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계약 체결 거부 관련 조항 예시

대여 계약 체결 거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 체결 거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대여하는 렌터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술기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띠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어린이용 카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 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함)로 인정될 때 또는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 등의 유지, 운영에 협력 혹은 관여했거나 폭력단원 등과 교류한 사실이 판명됐을 때. (6)예약 시에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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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