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구축량 관련 조항 예시

데이터 구축량.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감정 데이터 구축을 위해 수집해야 할 데이터의 양을 제안하기 위해 본 사업에서는 여러 국내외 감정 데이터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외에서 구축한 감정 분석 데이터의 크기는 서로 매우 상이하다. 기구축된 한국어 감정 데이터를 보면 가장 적은 경우 약 15,000개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 지만, 많은 경우 약 27만 개의 문장을 갖기도 한다. 기구축된 감정 데이터로부터 한국어 감정 데이터의 적절한 양을 가늠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수집한 언어표현이 모두 감정 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각 감정 유형들이 언어 데이터에 골고루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전체 데이터의 크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추후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아닌, 각 클래스별 데이터의 개수를 제 안하고자 한다. 각 감정 유형마다 약 5,000개의 문장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하지만 감정 유형에 따라 자주 등장하는 것도 있고, 가끔 등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 에 유형별로 정확하게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 심각한 데이 터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많은 인스턴스를 갖는 감정 유형과 가장 적은 인스턴스 를 갖는 감정 유형 간의 비율을 사전에 정의하여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감정 유형 설정에 대한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 to 데이터 구축량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