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백업 관련 조항 예시

데이터 백업. 대상 서비스는 고객이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또는 불필요한 데이터 아카이브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는 고객 데이터의 손실, 변경, 파괴, 손상, 변형 또는 복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데이터 백업.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노턴라이프락은 데이터 백업 또는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노턴라이프락은 데이터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턴라이프락은 고객에게 무허가 소프트웨어의 백업본이나 설치지원(support installation)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본을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인 경우 노턴라이프락이 이전 서비스 제공 전에 귀하의 데이터 백업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노턴라이프락이 데이터 백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저장장치 또는 매체에서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노턴라이프락은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또는 해당 서비스 수행 결과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손상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노턴라이프락이 데이터 백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저장장치 또는 매체에서 발생하는 손상된 파일, 백업 실패 및/또는 고장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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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