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분야 관련 조항 예시

데이터 활용 분야. 한국어 감정 분석 말뭉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감정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감정 레이블의 종류, 데이터의 크기 등의 데이터 구축 방식 에 따라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예방 목적의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 감정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 지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일반적인 감성 대화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사용자가 기계와 나누는 대화에서 주로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 이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상이 다 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 분야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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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