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39,892,716 - (9,702,763) 30,189,953 38,051,397 건물 21,969,208 (2,260,952) - 19,708,256 20,257,578 합 계 61,861,924 (2,260,952) (9,702,763) 49,898,209 58,308,975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7,821,445) - (40,000) 30,189,952 건물 20,257,578 - - (549,321) - 19,708,257 합 계 58,308,975 - (7,821,445) (549,321) (40,000) 49,898,209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 - - 38,051,397 건물 20,806,899 - - (549,321) - 20,257,578 합 계 58,858,296 - - (549,321) - 58,308,975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 임대수익 등 805,129 662,613 직접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549,321 697,803 (4) 감가상각비의 배부내역 매출원가 549,321 549,321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 이가 없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