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허여 관련 조항 예시

라이선스 허여. SISW 는 주문에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보충 약관에 따라, 고객의 내부 업무 용도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양도불가하고, 제한된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허여한다. 본 계약에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는 목적 코드 형태로만 제공된다. 소프트웨어는 SISW 또는 SISW 의 라이선스 허여자의 영업 기밀이다. 고객은 허가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다. 각 복제품에는 SISW 로부터 수령 시 소프트웨어에 내장되고 그 매체 또는 컨테이너에 첨부된 모든 공지 및 범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SISW 또는 SISW 의 라이선스 허여자가 소프트웨어와 SISW IP 의 권원 및 소유권을 보유한다. SISW 는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않은 제품 및 SISW IP 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라이선스 허여. 시매틱 IT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허여되는 권리는 관련 라이선스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고객에게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시매틱 IT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당 한(1) 하드웨어 장치에만 설치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불가 권리가 허여된다. 시매틱 IT 소프트웨어는 일정 수의 필수 추가 모듈 및/또는 그것의 조합을 활용하는 데 전제가 되는 한 개 이상의 시맨틱 IT 기본 모듈로 구성된다. 시매틱 IT 소프트웨어의 활용 범위는 라이선스 유형 외에 일반적으로 획득한 크레딧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고객은 고객이 크레딧을 획득한 항목만큼 시매틱 IT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 허여. 계약에서 허여된 라이선스 이외에, 고객은 최종 고객에게 라이선스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단, 고객이 (i) 적어도 본 계약 및 MC 약관만큼 엄격한 조건으로 된 계약을 최종 고객과 체결하고, (ii) 최종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SISW에 제공하며, (iii)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 고객에게 기존 라이선스 키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아울러 각각의 라이선스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이선스 허여. EULA에서 허여된 라이선스 이외에, 고객은 최종 고객에게 라이선스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단, 고객이 (i) 적어도 본 EULA 및 MC 약관만큼 엄격한 조건으로 된 계약을 최종 고객과 체결하고, (ii) 최종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SISW에 제공하며, (iii)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 고객에게 기존 라이선스 키
라이선스 허여. SISW는 주문에 지정된 기간 동안 고객의 내부 업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본 계약과 해당 보충 약관에 따라 실행 가능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양도불가하고, 제한된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허여한다. 고객은 허가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다. SISW 또는 SISW에 대한 사용허가권제공업체가 SISW 기술의 권원이나 소유권을 보유한다. SISW는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않은 SISW 기술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고객은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허여되거나 판매된 제품의 어떠한 사용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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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