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 분류 방법 관련 조항 예시

레이블 분류 방법. 모문과 내포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류에 대한 레이블을 부여함에 있어 ‘함의 (entailment, 참 확신)’, ‘중립(neutral)’, ‘모순(contradiction, 거짓 확신)’으로 분류하고 부여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 중 다음의 2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하 나를 선택하기로 한다. (1안) ㄱ. 95% 신뢰 구간 상/하한이 0 이상인 경우, ‘함의(참 확신)’ ㄴ. 95% 신뢰 구간 상/하한이 0 이하인 경우, ‘모순(거짓 확신)’ ㄷ. 그 외의 경우, ‘중립’ (2안) ㄱ. 80% 이상이 +1, +2 또는 +3을 선택하는 경우, ‘함의(참 확신)’ ㄴ. 80% 이상이 –1, -2 또는 -3을 선택하는 경우, ‘모순(거짓 확신)’ ㄷ. 80% 이상이 0을 선택하는 경우, ‘모순(거짓 확신)’ de Marneffe et al.(2018)의 확신성 말뭉치(CommitmentBank) 분석에서는 투사의 성 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95% 신뢰 수준의 부트스트랩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신뢰 구간을 계산함으로써 분석하였다(1안 적용). 확신성에 대한 응답 점수에 대한 신뢰 구간의 상/하한값이 0보다 크면 투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상/하한 값이 0보다 작으면 그 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응답자 간 편차가 존재하며, 분석 대상 담화의 오직 1/3 정도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상 문상이 투사되는지 그렇 지 않은지에 대한 일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후속 연구(de Marneffe and Jiang, 2019)에서는 구글의 언어 모델인 버트(BERT) 평가를 위한 말뭉치로 변환하기 위해 서 80%의 응답자가 동일한 범위에 있는 담화문으로 한정하였으며(2안 적용), 동일 범위 내에 80%의 응답자(8명인 경우 7명 이상)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 서 확신성 말뭉치(CommitmentBank)의 항목은 약 1,200개이지만, 최종적으로 슈퍼글루 (SuperGLUE)에 포함된 말뭉치의 규모는 훈련(train) 250개, 검증(validation) 56개, 평가 (test) 250개, 총 556개로 최초 말뭉치의 절반 미만 수준이다. 그런데 본 사업에서 de Marneffe and Jiang(2019)와 같이 2안을 적용할 경우 응답자 의 80%가 정확히 중립을 선택하는 경우는 오직 4건에 불과하며, 약 712개의 담화를 제외 한 총 1,088개의 담화(함의 777개, 중립 4개, 모순 307개)로 분석 대상 말뭉치의 약 75% 수준이다. 이렇게 제한된 담화로 말뭉치를 구성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응답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같은 범위에 속하더라도 미세하게 응답이 다 른 정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전제 투사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을 자칫 간과할 위 험이 있다. 본 사업에서는 1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한 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부여한 점수에 기반하여 신뢰 구간의 상/하한값을 계산하고, 신뢰 구간의 상/하한이 모두 0 이상인 경우 는 ‘함의(entailment, 참 확신)’, 모두 0 이하인 경우는 ‘모순(contradiction, 거짓 확신)’, 그 외의 경우는 ‘중립(neutral)’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부여한다(이를 class_CI 로 제시하 였다.). 이 경우, 904건이 함의, 508건이 중립, 388건이 모순으로 분류된다. 이와 동시에 각 구간에 응답자의 80%가 응답하는 경우를 계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레이 블 역시 부여하였다(이를 class_Restrict로 제시하였다.). 각 규칙에 따른 레이블을 부여 한 담화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1안에 따라 ‘중립’이라고 분류한 부분 (508건)은 정확하게 응답이 0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분 함의(2안) 중립(2안) 모순(2안) 미분류(2안) 합계(1안) 함의(1안) 768 136 904 중립(1안) 9 4 2 493 508 모순(1안) 305 83 388 합계(2안) 777 4 307 712 1,800

Related to 레이블 분류 방법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