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만기환급금의 지급 Clause in Contracts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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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연만기갱신형)(hi2004) 보통약관,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갱신형)(hi1904) 보통약관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치아보험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