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및기타채권 관련 조항 예시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212,719,415 15,925,412 203,774,295 14,177,486 기대신용손실충당금(주1) (2,419,651) (9,866,292) (503,058) (7,699,176) 미수금 2,515,709 4,833,427 23,196,991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3,655,662) (3,538,359) - 합계 212,815,473 7,236,885 222,929,869 6,478,310 (주1) 당기 기대손실신용충당금 설정금액은 4,238,390천원입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 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채권 발생일수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12개월 12개월 초과 합계 총장부금액 205,536,720 2,985,706 741,548 26,729,989 235,993,964 기대손실율 1.2% 0.0% 25.4% 49.8% 6.8% 전체기간기대손실 (2,442,168) - (188,252) (13,311,185) (15,941,605) 순장부금액 203,094,552 2,985,706 553,297 13,418,804 220,052,358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채권 발생일수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12개월 12개월 초과 합계 총장부금액 212,102,023 2,124,792 2,074,335 24,847,623 241,148,772 기대손실율 0.2% 2.1% 3.9% 45.1% 4.9% 전체기간기대손실 (399,039) (44,900) (81,263) (11,215,391) (11,740,593) 순장부금액 211,702,984 2,079,891 1,993,071 13,632,232 229,408,17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손상차손의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손상차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 집 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 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 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47,654,234 52,478,406 대손충당금 (6,040,911) (7,674,209) 단기대여금 122,200 526,365 대손충당금 - (396,470) 미수금 2,818,912 3,750,361 대손충당금 (179,527) (1,256,890) 미수수익 51,617 310,804 대손충당금 - (226,934) 당사는 상기 채권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 습니다.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 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당사의 기타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우리은 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1,397,751,394 333,827,463 563,221,376 27,074,496 차감:현재가치할인차금 - (86,341) - - 차감:손실충당금 (86,863,915) (47,655,813) (2,644,937) (24,943,105) 미수금 105,221,169 6,190,415 1,610,960 6,783,872 차감:손실충당금 (23,996,027) (1,069,704) (12) (765,592) 합 계 1,392,112,621 291,206,020 562,187,387 8,149,671 (2)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 정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채무자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차입자 특유 의 요인, 일반적인 경제 환경, 보고기간 말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 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요소들이 조정된 채무자의 현행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 당사는 채무자가 청산되거나 파산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등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적으로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추정기법이나 중요한 가정의 변 경은 없습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다양한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거의 연체일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는 서로 다른 고객군별로 구분하지 는 않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충당금 설정률표에 기초한 매출채권의 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손실충당금 28,353,646 28,823,07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22,379,105 2,054,18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감소 (10,476,258) (509,808) 회수가 불가능하여 제각된 금액 (154,872,909) (3,388,825) 합병에 따른 증가 273,052,805 - 환율변동효과 1,149,070 1,375,023 당기말 손실충당금 159,585,459 28,353,646 2) 당기와 전기 중 손상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로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손상차손 -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 8,849,872 2,919,398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되지 않은 채권 497,461,100 504,671,044 소 계 497,461,100 504,671,044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3개월 이하 169,381,628 38,032,313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11,542,808 4,141,655 6개월 초과 1년 이하 27,433,910 11,976,146 1년 초과 885,610,714 15,142,602 소 계 1,193,969,060 69,292,716 손상채권 3개월 이하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5,159 1년 초과 151,473,938 24,721,785 소 계 151,473,938 24,726,944 합 계 1,842,904,098 598,690,704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매출채권 자산의 장부금액 39,756,141 56,866,585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주1) (39,756,141) (56,86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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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