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및기타채권 관련 조항 예시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손상차손의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손상차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 집 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52,491,904 3,339,430 57,384,023 2,379,454 차감: 대손충당금 (2,041,525) (2,478,534) (2,118,953) (1,560,973)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265,947) - (248,278) 매출채권(순액) 50,450,379 594,949 55,265,070 570,203 미수금 814,726 - 1,409,010 - 차감: 대손충당금 (676,015) - (685,015) - 미수금(순액) 138,711 - 723,995 - 미수수익 7,500 - 1,775 - 합계 50,596,590 594,949 55,990,840 570,20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1,397,751,394 333,827,463 563,221,376 27,074,496 차감:현재가치할인차금 - (86,341) - - 차감:손실충당금 (86,863,915) (47,655,813) (2,644,937) (24,943,105) 미수금 105,221,169 6,190,415 1,610,960 6,783,872 차감:손실충당금 (23,996,027) (1,069,704) (12) (765,592) 합 계 1,392,112,621 291,206,020 562,187,387 8,149,67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매출채권 57,384,023 2,379,454 차감: 대손충당금 (2,118,953) (1,560,973)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248,278) 매출채권(순액) 55,265,070 570,203 미수금 1,409,010 - 차감: 대손충당금 (685,015) - 미수금(순액) 723,995 - 미수수익 1,775 - 합 계 55,990,840 570,20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212,719,415 15,925,412 203,774,295 14,177,486 기대신용손실충당금(주1) (2,419,651) (9,866,292) (503,058) (7,699,176) 미수금 2,515,709 4,833,427 23,196,991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3,655,662) (3,538,359) - 합계 212,815,473 7,236,885 222,929,869 6,478,310 (주1) 당기 기대손실신용충당금 설정금액은 4,238,390천원입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 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 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47,654,234 52,478,406 대손충당금 (6,040,911) (7,674,209) 단기대여금 122,200 526,365 대손충당금 - (396,470) 미수금 2,818,912 3,750,361 대손충당금 (179,527) (1,256,890) 미수수익 51,617 310,804 대손충당금 - (226,934) 당사는 상기 채권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 습니다.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 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당사의 기타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우리은 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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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