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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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된 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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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Axa운전자보험 약관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운 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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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운전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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