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 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 체사고”에 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 상해”는“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 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