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검수 관련 조항 예시

물품 검수. 1.11.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완료 후 설치목적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반드시 시험 조 정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이때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반드시 지 참하여야 하고, 트러스 기자재 납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확인 후 납품하여 야 한다. 1.11.2 계약물품의 납품 및 설치 결과가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및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현장감독관이 판 단할 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미달의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 으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추가적인 시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결과 가 만족치 못한 경우에는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하는 물품은 규격서의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납 품하여야 하며, 동등한 제품이 아닌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설계변경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1.11.5 본 시방서에 표기하지 않은 불분명한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일 반 관례에 따르며 동일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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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