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사 항. 제2장 무용 기자재 규격사항 제3장 무용 기자재 특기 시방서
일 반 사 항. 1.1 사업명 : LG아트센터 무용 기자재 구매
1.2 사업예산 : 일 금 사 천 만 원 (\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일 반 사 항.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 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 해를 보상합니다.
일 반 사 항.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일 반 사 항.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 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일 반 사 항.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일 반 사 항.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 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일 반 사 항. 1) 도면에 따른 GYPSUM BOARD를 사용하며 K.S 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 하며, 특기가 없는 한 GYPSUM BOARD 의 붙임은 천정 9.5mm 2매, 벽은 9.5mm 2매를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 한다.
3) RUNNER 및 STUD 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도면의 THICKNESS에 0.8mm 이상 이어 🅓 하며, 사전에 SAMPLE 승인을 받아🅓 한다.
4) GYPSUM BOARD 설치 시 TOLERANCE 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 m 까지 . 2.5 mm 이내 ● 수평.수직 : 1.5 m 까지 . 1.5 mm 이내 ● JOINT 시 : 1.5 m 이내 면은 FLAT하게 유지하여🅓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TEMPORARY FAN 을 설치하여🅓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 한다.
6) BRACKET 용 매입 CHANNEL 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한다. 1-2. 적 용 범 위 도 면 참 조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11.에 준한다.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21 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