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사 항 관련 조항 예시

일 반 사 항. 제2장 트러스 기자재 규격사항 제3장 트러스 기자재 특기 시방서
일 반 사 항. 1.1 사업명 : LG아트센터 트러스 기자재 구매
일 반 사 항. 1) 도면에 따른 GYPSUM BOARD를 사용하며 K.S 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 하며, 특기가 없는 한 GYPSUM BOARD 의 붙임은 천정 9.5mm 2매, 벽은 9.5mm 2매를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11.에 준한다.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21 에 준한다. 수장 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21-12. 에 준한다.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 20에 준한다. 1-1. 적 용 범 위 특기가 없는 한 도면에 따른다.
일 반 사 항.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 함)를 보상합니다.
일 반 사 항.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①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일 반 사 항. 35) 지급기준의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