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 위험 관련 조항 예시

발행자 위험. (1)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자인 대우 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자가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003년 사업연도에 발행자는 수익증권 환매소송을 비롯, 나라종합금융 자발어음 및 GKO 러시아 펀드 관련 소송 등이 일단락되었고, 1,602억원의 영업이익과 1,3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2002년 사업연도에 기록한 217억원의 영업이익과 604억원의 당기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 회계연도에는 888 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나 투자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하나로텔레콤을 감액 손실로 인식함에 따라 1,4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차대 조표에 반영되었던 금액을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전환하 는 것으로, 실제 현금흐름이나 회사의 순자산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43기 3분기(2011.04.01 ~ 2011.12.31)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98억원의 영 업이익, 8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xxxx://xxxx.xxx.xx.xx에서 대우증권으로 검색)에 2012년 2월 24일자로 제 출된 제43기 3분기 분기보고서(2011.04.01 ~ 2011.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발행자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증시상황에 의존적인 수익구조로 증권업의 전형적인 특성과 동일하게 수익창출 규모의 변동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동 업계의 경쟁심화로 제반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현재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 확실성등은 발행자가 직면하고 있는 재무 손익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의 재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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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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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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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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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