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공모의 개요.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 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항 목 종 목 증권의 종류 대우증권 제70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고위험,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의 종류 한국거래소의 KOSPI200 지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만도 보통주(060980) 모 집 총 액 10,000,000,000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발행 취소 가능금액 1,000,000 청약단위 1,000,00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12년 3월 20일 청약종료일 2012년 3월 22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배정 및 환불일 2012년 3월 22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안(금융감독원, '09.10.1)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상 대방 실명제>를 적용합니다.
공모의 개요. (단위 : 원, 주)
공모의 개요. 모집(매출) 정보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모집(매출)의 방법 주식의 수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 매출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기명식보통주 일반공모 29,000,000 - 500 500 14,500,000,000 14,500,000,000 ※ 모집(매출)정보에 대한 상세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공모의 개요.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 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항 목 종 목 증권의 종류 대우증권 제68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고위험,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의 종류 한국거래소의 KOSPI200 지수, 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의 HSCEI 지수, 미국 Standard & Poor's사의 S&P500 지수 모 집 총 액 10,000,000,000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발행 취소 가능금액 500,000,000 청약단위 1,000,00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12년 3월 6일 청약종료일 2012년 3월 8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배정 및 환불일 2012년 3월 8일
공모의 개요. 모집(매출) 정보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모집(매출)의 방법 주식의 수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 매출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기명식보통주 일반공모 15,000,000 - 500 570 7,500,000,000 8,550,000,000 상기 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최종 발행 가액은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모집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확정모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에 따라 청약일 전 제5거래일 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당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 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공모의 개요.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전환사채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전환사채 권 면 총 액 6,000,000,0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6,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하 며, 채권의 권종은 10만원권 단일 권종으로함. 이 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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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