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 관련 조항 예시

법규 준수. (i) 쌍방은 사업 및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률, 규정 및 기타 법적 요건을 각자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을 비롯하여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 사용 시 해당하는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임을 진술 및 보증한다. (ii) 고객은 고객 또는 고객의 이사, 간부 또는 계열사도 미 상무부의 입국 거부자 목록, 법인 목록 또는 미증명 목록, 미 국무부의 확산 방지 제재 목록, 미 재무성의 특별 지정 국가 및 차단자 목록 또는 부문별 제제 식별(SSI) 목록(통칭하여 “제한된 제3자 목록”)에 없음을 보증 및 진술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및 서비스에 미국 및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개발, 수령, 다운로드, 사용 또는 수행한 모든 국가의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합의한다. 나아가 고객은 미국 또는 기타 해외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배포하는 행위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의 국가에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및 고객의 직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 또는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데 미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수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승인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준수. 귀하는 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기기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 준수. 각 당사자는 자신(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 포함)이 미국 재무부 소속 해외 자산 관리실, 유럽 연합 또는 기타 관련 제재 당국이 지정된 국가, 법인 및 개인(“금수 대상”이라 통칭함)을 상대로 관리하는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금수 대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경제 제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모든 뇌물 방지법, 부패 방지법, 테러 방지 자금조달법 및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진술한다.
법규 준수.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반 관련 법규(미국 정부 및 재화 또는 결과물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이행하는 기타 모든 사법권의 관련법, 규정, 명령 및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재화는 이러한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 및 판매해야 하고, 모든 용역은 이러한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모든 결과물은 이러한 관련 법규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이러한 관련 법규에는 부패방지, 수출입, 근로, 고용,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노예 금지, 인신매매, 결사의 자유,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유해물질, 오염, 폐기물 관리, 재활용 및 지적재산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그 일체의 계열사에 일체의 관련법 또는 규정에 의거한 책임 또는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일체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취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부 공직자의 재량 행위 또는 재량권 불이행을 확보하거나 일체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승인하거나 지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해서는 안 된다.
법규 준수. 강사는 강사가 Zumba 수업 및 승인된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가 소재한 국가, 주 및 지역의 모든 관련 법규,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 하고 마케팅, 광고 또는 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적정한 정부 인허가를 취득해🅓 하며 이러한 인허가 목록에 아동 강습 관련 정부 인허가가 포함됩니다.
법규 준수. 쌍방은 사업 및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률, 규정 및 기타 법적 요건을 각자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을 비롯하여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 사용 시 해당하는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할 것임을 대변 및 보증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및 서비스에 미국 및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적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개발, 수령, 다운로드, 사용 또는 수행한 모든 국가의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합의한다. 나아가 고객은 미국 또는 기타 해외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배포하는 행위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의 국가에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및 고객의 직원, 제휴사 또는 제 3 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고객은 라이선스 제품이나 관련된 기술 또는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거나 전송하는 데 미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수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승인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고객은
법규 준수. 공급자 및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과 서비스는 환경문제, 임금, 고용시간 및 조건, 하도급업자 선정, 차별, 업무상 건강/안전 및 차량 안전문제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고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레이블 부착, 운송, 수입, 수출, 면허, 승인, 업무수행 또는 증명과 관련된 제조국가 및 종착국가의 해당 법규, 규칙, 규정, 명령, 관례, 조례 및 기준을 준수한다. 공급자나 공급자의 하도급업자 가운데 어느 한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강제노역자, 수감자 또는 기타 강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구매자의 요청 시 공급자는 상기의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관련된 제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기타 전문가 용역비용 및 지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음)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구매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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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