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제 관련 위험 관련 조항 예시

법령 및 규제 관련 위험. 당사는 2012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인가일로부터 6월내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나, 향후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박투자업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인가 관련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당초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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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