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준수 관련 조항 예시

법률준수. 4.1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i) 뇌물 및 부패 방지 및 (ii) 무역수출금지, 수입과 수출 규제, 제재 당사자 리스트 등 국제 무역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을 포함한, 모든 해당 법률과 법규, 규칙, 표준, 명령을 모두 준수한다.(규정준수요구사항)
법률준수. 귀하는 귀하 및 각 사용자가 모든 개인 정보 및 데이터보호법을 포함하여 준거법을 완전히 준수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법률준수. 귀하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 또는 수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준거법(개인정보 및 데이터보호법 포함)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개인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개인 데이터 및 활동 모니터링, 부적절한 데이터 및 활동 차단 및 해결(예: 부적절한 데이터 제거 및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접근 차단)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사용자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보호 및 제한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사용이 허용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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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