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준수 관련 조항 예시

법률준수. 4.1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i) 뇌물 및 부패 방지 및 (ii) 무역수출금지, 수입과 수출 규제, 제재 당사자 리스트 등 국제 무역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을 포함한, 모든 해당 법률과 법규, 규칙, 표준, 명령을 모두 준수한다.(규정준수요구사항) 4.2 공급자는본인의 피고용인과 대리인, 하청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i) 어떠한 부적절한 이익을 수락,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하거나 (a) 정부 기관의 지배를 받는 법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b) 해당 규정준수 요구사항의 위반이나 침해를 유발할 제품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약한다. 4.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고객의 지적 재산권을 부여 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공급된 서비스의 결과물과 상품이 좋고, 시장성이 있을 것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환적 및 도착지 증명에 필요한 일체의 라이선스, 허가서, 최종사용자의 진술 등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고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한다.
법률준수. 귀하는 귀하 및 각 사용자가 모든 개인 정보 및 데이터보호법을 포함하여 준거법을 완전히 준수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법률준수. 귀하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 또는 수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준거법(개인정보 및 데이터보호법 포함)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개인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개인 데이터 및 활동 모니터링, 부적절한 데이터 및 활동 차단 및 해결(예: 부적절한 데이터 제거 및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접근 차단)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사용자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보호 및 제한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사용이 허용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준수. 4.1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i) 뇌물 및 부패 방지 및 (ii) 무역수출금지, 수입과 수출 규제, 제재 당사자 리스트 등 국제 무역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을 포함한, 모든 해당 법률과 법규, 규칙, 표준, 명령을 모두 준수한다.(규정준수요구사항) 4.2 공급자는 본인의 피고용인과 대리인, 하청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i) 어떠한 부적절한 이익을 수락,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하거나 (a) 정부 기관의 지배를 받는 법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b) 해당 규정준수 요구사항의 위반이나 침해를 유발할 제품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약한다. 공급자는 본인의 하청업자, 대리인, 인력이 4.1 과 4.2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4.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고객의 지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포함해, 공급된 서비스의 결과물과 상품이 좋고, 시장성이 있을 것을 보증하며, 그 공급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환적 및 도착지 증명에 필요한 일체의 라이선스, 허가서, 최종사용자의 진술 등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고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한다. 4.4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과 공급자는 모두 상대 당사자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구매주문서와 결부해 처리하며, 독립적으로 처리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고 정보 관리자로 행위한다. 고객과 공급자는 모두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구매주문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적절한 국내 및 국제 데이터 보호법,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고객과 데이터 처리 계약을 맺기 전에 어떤 고객의 개인 정보나 그 공급자의 개인 정보를 고객 대신 처리하지 않으며, 사전 서면 합의나 안내 없이 데이터 처리에 어떤 하청업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증한다. 개인 정보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처리(및 처리 거절)는 자동화 수단에 의해서든 아니든, 개인 정보의 수집, 기록, 보관, 조직, 수정, 사용, 공개, 전송, 삭제와 같이 개인 정보에 시행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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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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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