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관련 조항 예시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보고 및 검사. IBRC는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게재되어 있는 법인에 대하 여, 제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적정한 회계사에 의하여 작성한 후 일정한 간격으 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IBRC 법 11조).
보고 및 검사. 면허의 발행, 갱신 신청서의 심사에 있어서 감독관은 보고를 요구 하거나 신청자의 장부 기록 업무를 검사할 수 있음.
보고 및 검사. 브로커는 감독관청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장부,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요구받은 보고를 행하여야 함.
보고 및 검사. 브로커는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업무 및 재산상태의 판단 을 위해 필요한 장부, 증서 및 서류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 및 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수입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법
보고 및 검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연구시설, 사업장, 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신고 및 승인된 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 및 생 산을 하는 자는 분기별로 실험내역 및 생산량 현황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Related to 보고 및 검사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