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관련 조항 예시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보고 및 검사. IBRC는 영업하고 있는 보험브로커 및 게재되어 있는 법인에 대하 여, 제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적정한 회계사에 의하여 작성한 후 일정한 간격으 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IBRC 법 11조).
보고 및 검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연구시설, 사업장, 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수입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법
보고 및 검사 ⓛ신고 및 승인된 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 및 생 산을 하는 자는 분기별로 실험내역 및 생산량 현황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면허의 발행, 갱신 신청서의 심사에 있어서 감독관은 보고를 요구 하거나 신청자의 장부 기록 업무를 검사할 수 있음.
보고 및 검사. 브로커는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업무 및 재산상태의 판단 을 위해 필요한 장부, 증서 및 서류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 및 검사. 브로커는 감독관청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장부,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요구받은 보고를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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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