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일 관련 조항 예시

독 일.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о 지주회사 : 다른 기업을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상법 제290조) о 자회사 : 회사의 경영권이 지주회사에 있는 회사 о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는 없고,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о 지주회사의 면허제도 있음(독과점법 제1조,제14조) о 지주회사와 계열회사의 형태가 규정되어 있음.(주식법제15∼19조) □ 지주회사의 업무범위 о 계열회사의 주주를 대표하여 대외활동 о 계열회사의 경영권 및 자산운영결정권 행사 □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о 보험사업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관계가 효율적인 감 독이 불가능한 경우에 감독당국는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법 제104조(2)항) □ 보험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제 о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항목 참조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о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子會社로 하는 지주회사로 내각총리 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함(보험업법 제271조의2) * 자회사의 정의 : 회사가 발행주식(의결권있는 것이 한함)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회사를 말함 □ 보험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등 о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о 인가의 대상(보험업법 제271조의3제1항 및 시행령제37조의2) - 지주회사에 의한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시(지배목적) 당해 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주식취득시 당해 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사업 신규면허 취득 - 지주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 또 는 지분취득 - 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으로 합병후에도 당해지주회 사가 존속할 경우 - 지주회사에 의한 영업의 일부양도 - 지주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병 - 지주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양도·양수 * 보험업법상상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보험지주회사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인가를 받거나 보험지주회사의 사유를 해제하여야 함 о 인가시 심사기준 - 인가신청자 및 그 자회사의 수지전망이 양호할 것 - 지주회사의 신청자가 인적구성 등에 비추어 그 자회사가 되 는 보험회사의 경영관리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 는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얻 고 있는 자일 것 - 신청자등의 자회사의 업무내용이 공익질서, 미풍양속, 국민생 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보험지주회사의 업무범위(보험업법 제271조의5) о 고유업무 : -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영관리(생손보 포함) - 자회사인 증권회사의 경영관리 - 외국에 소재하는 보험자회사의 경영관리 - 외국에 소재하는 증권자회사의 경영관리 - 벤쳐캐피탈등 신규사업분야 개척회사
독 일. □ 국내 또는 EC역외 사업자 : 보호예탁금제도가 없음. □ EC역외 사업자 : 고정 및 변동보증금 공탁 о 고정보증금 : 국내보험자 최소보증기금의 25%이상 . (보험감독법 제106b조제(2)항) о 변동보증금 : 보험감독법에 구체적 언급없음. □ 공탁금은 보험감독법 적용대상지역과 EC회원국 영역내 법원보관 □ 규정 없음
독 일. □ 제한 근거 및 내용 о 임원의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о 보험사업자의 자금출자에 대한 제한 즉, 보험사업자의 다른 사업 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 자금출자의 제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법 제85조) □ 제한규정 여부, 제한근거 및 내용 о 제한규정 여부 : 제한 о 제한근거 : 보험업법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임원의 겸직시의 인가신청) о 제한내용 - 보험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법 제8조) - 인가신청절차 및 심사내용 ·절차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시행규칙 제14조제1항)를 금융감독청장에게 제출 ·심사내용 : 인가신청내용이 당해보험회사의 업무의 건전 및 적절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 □ 결격사유 규정 여부 및 근거와 내용 о 결격사유 규정 - 단순히 결격사유보다는 최소 자격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주식회 사의 경우 이사자격으로 최소한 10세이상으로 이사의 과반수는 미 국시민으로서 미국내 거주하여야 함{법 1201조 b항 (1)} - 상호회사의 경우 이상원수의 1/ 3 이상 또는 이사회내 각위원회 의 위원 1/ 3은 해당회사 또는 해당회사를 지배를 하거나 , 지 배받는 회사의 간부, 종업원이 아닌 자로 함{법 1202조 b항 (1)} o 자격박탈 또는 직책상실 규제 존치 - 본주내 상호회사의 경우 임원은 연속 18개월동안 이사회에 1회 도 출석하지 않았거나, 매년말 개초되는 정례회의에 1/ 2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시 직책을 상실. - 규제내용 : 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동직책에 선임될 자격이 박탈됨(법 1215조) □ 임원자격의 확인 주체 및 방법 및 임원선임 기준 및 내용 o 별도 규정보다 (법 1201조)에서 회사설립시 회사정관에 명시 □ 결격사유 규정 및 내용 о 결격사유 규정 존재여부 : 존재 - 1982년 보험회사법 제60조,제61조,제63조. о 규제근거 : 보험회사법에서 규정 о 규제내용 - 보험회사의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또는 최고집행자(chief executive)의 임명에 관한 승인 (1992년 보험회사법 제60조) - 보험회사의 관리인(controller)으로 되는 것에 대한 승인 (1982년 보험회사법 제61조) □ 임원자격의 확인 주체 : 통상산업부장관 □ 임원선임 기준 및 그 내용 о 대표이사, 최고집행자, 관리인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취 지 및 소정의 명세를 기재한 통지서를 제출하여 승인필요. 단, 소정의 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 없음.
독 일.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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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