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일 관련 조항 예시

독 일. □ 국내 또는 EC역외 사업자 : 보호예탁금제도가 없음. □ EC역외 사업자 : 고정 및 변동보증금 공탁 о 고정보증금 : 국내보험자 최소보증기금의 25%이상 . (보험감독법 제106b조제(2)항) о 변동보증금 : 보험감독법에 구체적 언급없음. □ 공탁금은 보험감독법 적용대상지역과 EC회원국 영역내 법원보관
독 일. □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о 지주회사 : 다른 기업을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상법 제290조) о 자회사 : 회사의 경영권이 지주회사에 있는 회사 о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는 없고,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지주회사의 면허 또는 등록 о 지주회사의 면허제도 있음(독과점법 제1조,제14조) о 지주회사와 계열회사의 형태가 규정되어 있음.(주식법제15∼19조) □ 지주회사의 업무범위 о 계열회사의 주주를 대표하여 대외활동 о 계열회사의 경영권 및 자산운영결정권 행사 □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о 보험사업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관계가 효율적인 감 독이 불가능한 경우에 감독당국는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법 제104조(2)항) □ 보험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제 о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항목 참조
독 일. □ 제한 근거 및 내용 о 임원의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о 보험사업자의 자금출자에 대한 제한 즉, 보험사업자의 다른 사업 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 자금출자의 제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법 제85조)
독 일. □ 근거법규 о 보험감독법 : 일반적 규정 о 보험기업의 자금구성의 관한 명령 : 세부적 규정 □ 규제내용 (보험감독법의 일반기준) о 외국발행채권은 책임준비금자산의 5 %이하, 주식 및 기타유가증 권은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30%이하 (보험감독법 제54조) - 단, 해외기업의 주식과 후순위대출은 각각 20%이하 - 동일기업에 투자는 기업자본금의 10%이하 о 회원국소재 부동산은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25 %이하. 단일부동산의 경우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의 10%이하 (보험감독법 제54조(4)항, (4c)항) о 상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책임준비금 및 기타규제 자산 의 5 %까지 초과투자가능 (보험감독법 제54a조(2항)14호)
독 일.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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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