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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설치 관련 조항 예시

보드 설치. (1) 문이나 창 위에는 한장의 판넬을 사용하며, HEAD의 CORNER의 JOINT는 없어🅓 한다. (2) 판넬사이의 JOINT 는 LOOSE 하게 하여🅓하며, 부착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 한다. (3) 수직 JOINT 는 SUPPORT 위에 있어🅓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바닥에서 구조체 밑까지 설치하여🅓 하며,천정까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천정에서 150mm - 300mm 이상 올려🅓 한다. (5) SCREW 는 보드 표면에 수직으로 박아🅓 하며, 설치 시 보드 표면의 종이가 찢기지 않도 록 SCREW HEAD 를 가볍게 고정시키며, 간격은 BASE LAYER 에는 600mm, FACE LAYER 는 400mm 이내여🅓 한다. (6) JOINT 부분을 최소로 줄이도록 가장 긴 길이 보드로 설치한다. FIRST BOARD 의 후속 LAYER 는 서로 엇갈린 이음으로 하며 후속 LAYER는 SCREW 가 FIRST LAYER 와 STUD에 까지 닿도록 설치한다. (7) 중앙에서 끝쪽으로 고정시켜🅓 한다. (8) 보드 끝 부분과 테두리 부분은 SCREW 를 최대 10' 이내로 설치한다. (9) SLEEVE 가 관통하는 부분은 QUICK-CUTTER 기로 정확하게 설치 후 SEALANT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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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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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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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