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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의 철거 관련 조항 예시

가설물의 철거. 8-1.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8-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 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 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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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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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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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