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보상의 범위. 보험의 목적에 보통약관 제3조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을」은 반입보고서가 제출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보고서의 내용에 따르고 반입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화물대장(카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의 범위. 조합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개별 부보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공제가 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보상의 범위. 보험의 목적에 보통약관 제3조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
보상의 범위. 보험의 목적에 보통약관 제3조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을」은 반입보고서가 제출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보고서의 내용에 따르고 반입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화물대장(카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갑」의 요청에 따라 별도 포괄계약으로 보장된 콘테이너장치장 및 동일기능을 수반한 장치장의 수출 화물은 보통약관 제9조의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의 범위. 회사는 산업재산권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 to 보상의 범위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