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Clause in Contracts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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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는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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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는 공제회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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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는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넘 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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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