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의 규율내용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법의 규율내용.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보험회사)사이에서 체결된다. 이들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라 하며 보험계약법은 바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에는 기본적인 보험계약의 요소, 개념, 이론 등이 총망라 되어있다.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 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한 다. 여기에서의 특약이란 특별약관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의 의미로서 모든 약관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보험의 기술적·단체적·사회적인 요청과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 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원칙의 가장 중요한 존재근거는 보험계 약의 부합계약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로 지 키도록 한 법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게 변경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익이 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반면적 강행규정 또는 상대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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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