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계약의 해지 Clause in Contracts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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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서 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 야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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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서 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 야 합니다발송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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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 야 발송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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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 자를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 야 합니다발송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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