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Clause in Contracts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1.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 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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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1. 피보험 자동차를 피보험자동 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 다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 지의 기간동안은 24시까지의 기간동 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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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20 18 보험계약의 승계’의‘1승계’‘1. 피보험 자동차를 피보험자 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 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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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