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자동납입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자동납입.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 입 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납입.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의 자동납입.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 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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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