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 안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부지급 안내. 재보험심약사관를에받으따실라 수보험있금습니不다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 - 터편넷: 서접울수시: 강홈남페구이지테내헤란민로원창00구0(/대전치화동상, X담X0금5융88센-0터10)019층 소비자보호파트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 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내 민원창구 / 전화상담 0000-0000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대치동, XX금융센터) 00층 소비자보호파트 •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不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 •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대치동, XX금융센터) 00층 소비자보호파트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내 민원창구 / 전화상담 0000-0000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 재보험심약사관를에받으따실라 수보험있금습니不다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 - 터편넷: 서접울수시: 강홈남페구이지테내헤란민로원창00구0(/대전치화동상, X담X0금5융88센-0터10)011층 소비자보호파트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 보험금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안내드립니다.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상담 : 0000-0000 -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 KB손해보험빌딩 소비자보호파트 (재심사요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청구서류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1544-0114)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to 보험금 부지급 안내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