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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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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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www.axa.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 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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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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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www.axa.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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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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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제1항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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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cedirect.co.kr, www.acedirect.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그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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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 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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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 책임준비금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의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상 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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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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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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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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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그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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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yberinsu.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상 태를 기준으로 외모추상(추한모습)장해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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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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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 운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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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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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지급사유)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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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 8>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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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c.aceinsurance.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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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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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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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ancerok.com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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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cedirect.co.kr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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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