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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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사유) 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경과하 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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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개 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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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사 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치 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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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 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치 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180 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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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치 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질 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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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질 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 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개시 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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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받 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치아치 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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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 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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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경 우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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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같습 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 일한 동일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 는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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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