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계산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4장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
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계약체결시의 규정손실금액과 같은 경우 : 사고당시 규정손실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 액을 보상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일부 리스인 경우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보상합니다. 또한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이 보험 목적의 실제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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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