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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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발생한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 신할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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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사망보험금제외합니다)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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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발생한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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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노동조합 활동중(전임임원인 경우 출퇴근을 포함합니다)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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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휴가(직장·학교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중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사망보험금제외합니다)에는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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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