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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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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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19.(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계산 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신분 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기재 된 사실과 다른 경 ❹에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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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A 위 의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인용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문구 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지식 위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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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보험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제11조(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해당하는 보험® 및 보험료로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보험®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 로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1994년 7월 2일, 현재(계약일) 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2024년 1월 10일 ⇒ 2014년 4월 13일 2024년 1월 10일 - 1988년 10월 1994년 7월 2일 = 25년 6월 11일 29년 6개월 8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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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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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나이 등. 상해보험의 경❹ 아래의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다 만, 21.(계약의 제52조(계약의 무효) ②의 제1호 ‘나’목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2. 위 의 제1호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기준 으로 6개월 미 만의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하 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합 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예시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 보험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 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 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 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 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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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위 의 .⑤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❹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해 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보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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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