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관련 조항 예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4조【청약의 철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 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 다)로 합니다.(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보험대상 자(종피보험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보험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대상 자(주피보험자) 단일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대상자(주피 보험자)와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보험 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 로 합니다. (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 험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Related to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