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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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약관,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약관,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 급금을 받지 않 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회 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 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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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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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암보험(갱신형)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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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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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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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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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암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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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체신 관서가 체신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계약 의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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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epostbank.kr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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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않은 경 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체신관서가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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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체신 관서가 체신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계약 의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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