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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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약관,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약관,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 급금을 받지 않 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회 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 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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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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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암보험(갱신형)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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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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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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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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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암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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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체신 관서가 체신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계약 의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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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epostbank.kr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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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않은 경 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체신관서가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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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체신 관서가 체신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계약 의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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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epostban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