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 및 제14호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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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이루어 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3호의 제15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보장 개시일” 및 제14호의 제16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 하여 하 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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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이 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특 약의 보장개시일” 및 제14호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 보 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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