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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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2쀮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 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1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쀯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 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회사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청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처리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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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䌔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계약 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 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 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 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제34조(해지환급금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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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숔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2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 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 에게 알려드립니다. A 제1항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 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없 었던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보고 제36조(해지환급금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A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안내하여 드립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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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 계약자는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2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제23조(보험계약대출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보험계약대출®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 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알려드립니다.  제1항에 따른 대출®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 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과 계약자에게 지¯할 기타 모든 지¯®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 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약환¯®) 제1항에 따른 해약환¯®을 지¯합니다. 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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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 계약자는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2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보험계 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 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 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 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다음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하여 제42조(해지 환급금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 비스를 말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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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